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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일지

감정평가사가 될테야 (공부일지22일)

기지갱 2025. 5. 1. 00:52

하루 풀

오늘은 4월30일! 보통은 내일들 쉬지만 나는 오늘 쉼.

공부할 시간이 많으면 공부에만 온통 집중할거같죠? 안그래요....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하긴 했지만 막 하루 온종일은 아니었음

오전에는 에듀윌강의 좀 듣다가...하맞다...내가 공부하는 모습 타임랩스로 찍어서 유튜브에 편집해 올리는데

타임랩스 찍고보니까 엄청 졸았더라...가지가지...차라리 집에서 누워서자라....!!!!!아오! ! 

그래서 사실 실무강의 들은게 기억이가...안나...뭘 듣긴 들었는데 ㅜㅜㅜ하하...

 

2차전

그래서 2차전 강의는 뭐 들었냐면 행정법이다.

역시 난 저녁시간에 좀 강한편이긴 한가보다 (시험볼땐 그래도 아침형으로 바꿔야된다고는 하던데...어서...바꾸자ㅜㅜㅜ)

이번엔 안졸고 강의를 2개나 듣고왔다구!!! 사실 행정법이라 가능했는지도... 실무는 왜이렇게 유~~난히 집중이 안되는느낌이지 

문제를 풀어야한다는..압박감이있나? 늬가...?ㅎ_ㅎ

일지에 쓰려고 정리도 하면서 들었다 ㅋㅋ

헌법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 라고해서 대 원칙과 방향성을 국회에서 정하면 그걸 대통령이 시행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현실과 맞지않는다고 느끼고 행정에서 더 필요한게 뭘까? 하며 법률을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는게 시행령이다.

대원칙인 법률보다 더 세부적인원칙이됨

이런걸 대통령이 다 할수는 없으니까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각부의 시행규칙이라는게 있음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통틀어 법령이라고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규명령이라고함 

이 법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서 국민을 구속한다. 대외적 구속력은 국민을 구속할수 있는거고 대내적은 행정기관만을 구속할뿐 국민을 구속하진 않는다.

그리고...음.... "특별법이 일반법을 무조건 이긴다!"

-행정법의 집행은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법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는 삼단논법의 방식에 의한다. 행정문제를 조사하여 확인하고, 적용할 행정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법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행정문제를 행정법에 포섭하는 방식. 달리말하면 행정법을 구체적인 행정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에 의한다.-

<-법규 문제풀이의 기본원칙!!!!! 뭔말인지 이해해쓰!!! 

민법시간에도 배운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관계

여기까지~_~_~_~_~_~_~_~_~ 어젠가...? 그저께 분명히 일찍 자려고 했는데 누워서 눈감고 잠은 못잠....

늦게자는게 너무 생활이되어버림... 안!!돼!!!! 

 

뭐...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자...저녁먹고 스터디카페 안가고싶은 마음을 늘 뿌리치고 가긴 가니까...

하...근데 갑자기 가서 내가 잘 하고있나를 생각하면 또 아닌거같기도한데.... 

모르겠다! 생각하지말고 하자!! 

 

이번엔 실수하고싶지 않다고정말.... 이 마음으로 공부하고 집중좀 더 하자 그리고 졸리면 깨기위해 뭐라도해라 알겠냐!!!????!! 나말이야 나!!!

https://youtu.be/1bYnjb87BiI?si=OeqDUL_SEZo6jfJX

아 그리구 딩갱브이로그 봐주세여...